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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셜벤처허브센터]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모 (9월 10일까지)2019-08-30 17:24: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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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ㅣ 붙임 1,2. 시제품제작 지원사업_신청서 및 계획서.hwp , 붙임 3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.hwp , 붙임 4. 소셜벤처 판별기준표.hwp ,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문.hwp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-2357호
「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」지원사업 공모
소셜벤처허브에서는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2019년 8월 30일
서 울 특 별 시 장
□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 기반의 소셜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빠르게 테스트하고, 이를 기반으로 최소실행가능제품(MVP : Minimum Viable Product) 및 시제품 제작과 연계하여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□ 공 고 명 : 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□ 사업내용 : 기술과 사회서비스·농업·제조·I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시제품개발, 상품성 개선, 기술력 향상 등을 원하는 시제품제작 기업 모집 예시) 3D프린터·정보통신기술(ICT)·사물인터넷(IOT) 등의 기술 활용, 휠체어의 부착형 전동모듈 제작 등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품 제작 등 ※ 제작된 시제품으로 판매 및 수익 활동은 할 수 없음 □ 사업기간 : 2019년 9월 ~ 11월 □ 접수기간 : 2019년 8월 30일(금) ~ 9월 10일(화) 14:00까지 □ 선발규모 : 총 6개 기업(기업당 최대 10,000천원 이내) □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○ 소셜벤처허브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(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: 각각 70점 이상으로, 혁신성장성의 경우 70점 미만이더라도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소셜벤처로 인정)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재(본점, 지점, 부설연구소 등) 법인 형태의 소셜벤처로서 -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- 에이블테크* 분야 소셜벤처 *에이블테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참여 기술로 예를 들어 ① 어르신,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 제작 ② 사물 인터넷(loT), 휴대폰 앱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 등을 말함
- 서울특별시의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셜벤처
※ 별첨의 ‘소셜벤처 판별기준표’의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
○ 신청 제외 대상
□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○ 신청기간 : 2019년 8월 30일(금) ~ 9월 10일(화) 14:00까지 ○ 공고장소 : 서울특별시, 더좋은세상 (사)피피엘 홈페이지 및 기타 사회적경제 관련 유관기관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) 홈페이지 ○ 접수방법 : 별도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- 접수 이메일 : svhc@svhc.or.kr - 접수 이메일 제목 : ‘소셜벤처허브 시제품제작 지원_기업명’ - 접수마감일 : 9월 10일(화) 오후 2시까지 도착한 메일에 한해서 접수 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1부(붙임 1) ※ 지원신청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- 시제품제작 계획서 1부(붙임 2)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붙임 3) ※ 대표자 및 참여 팀원 전체에 대해 작성하여 서명 후 스캔본 제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자가채점표(붙임 4)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※ 제출서류는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※ 제출서류 파일명 : 하나의 폴더를 압축하여 ‘시제품제작 제출서류_기업명’ □ 심사 및 선정방법 ○ 서류심사 - 참가자격, 미비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○ 발표심사 : 서류심사 통과 기업 별도 공지 - 진행방식 : 발표 및 질의응답(발표 5분, 질의응답 10분) -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 진행 ○ 심사결과 발표 : 최종선정 기업 별도 공지 - 발표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이 되는 기업 최종선정(심사결과 비공개) ○ 심사기준
※ 상기 일정은 소셜벤처허브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□ 유의사항 ○ 제출 및 협의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, 사업비 지원 철회 가능 ○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,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됨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○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소셜벤처허브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○ 소셜벤처허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○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○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,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 결과물은 소셜벤처허브에서 2주간 전시 후 수령할 수 있음 ○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○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○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,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○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○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□ 문의 : 성장지원실 박영례 전화 : 02-6230-0305 / 이메일 : young@svhc.or.or |